기사 메일전송
이태원 상권 융자 지원,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오는 6일 시행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04 16:21:06

기사수정
  • 이영 장관, 이태원 현장 간담회...재해확인증 발급 대상 늘리기로


[이승준 기자] 이태원 상권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확인증 발급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넓힌다.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연 1.9% 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청에 있는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용산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인 직원을 격려했다.


센터는 지난달 16일 개소한 이래 200여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80여건의 재해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태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섰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확인증 발급대상을 중소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 자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선안을 확정했고,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도 센터에 새롭게 참여키로 했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피해 금액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10억원, 연 1.9% 고정금리) 및 만기연장 지원 ▲기보 재해특례보증의 보증료 인하, 보증금액 상향 ▲지역신보 재해특례보증의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등이다.


또한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세무서는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시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상권.관광 활성화, 인식 개선.캠페인 등 중장기 과제들은 어떻게 기획·추진할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상권이 글로컬(Glocal)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강소일반더보기
 중소·중견더보기
 벤처기업더보기
 소상공더보기
 창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