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교장의 보수를 잘못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장에 대한 잘못된 보수 산정을 했다가 다시 차감하는 ‘안일 행정’이 발생했다며 교육청을 비판했다.
교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이라 올해 보수가 동결됐는데, 교육청이 지난달에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를 반영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시.도교육청은 잘못 지급된 지난달 임금 인상분을 이번 달 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번 달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규정 발표가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시스템상 반영이 늦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교총은 “개정 공무원 보수 규정이 지난달 6일 공포됐음에도 교육청들이 ‘안일 행정’, ‘편의주의 행정’으로 일관했다”면서, “교육청들은 공포 시점이 1월 급여 마감 시작 시점이라 반영이 어려웠다 해명하지만 그렇다면 미리 교장들에게 충분히 안내했어야 했다”고 교육청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