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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말 넘어뜨려 사망케 한 '태종 이방원'...동물학대 사건 검찰 송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03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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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KBS 1TV 대하사극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의하면, 지난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그리고 방송사 KBS가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 2항 제4호)가 적용됐고,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이성계 낙마 장면 촬영에서 말 '까미'를 넘어지게 할 계획으로 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뒤 달리게 했고, 약속된 지점에서 와이어를 잡아당겨 달리던 까미를 강제로 넘어뜨렸다. 이에 까미는 머리부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넘어졌는데, 촬영 1주일 뒤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이 넘게 참여했고, 카라는 이 사건을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비판하면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또 '태종 이방원' 시청자 게시판 의견 남기기,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 액션, 시청 보이콧 운동을 하며 KBS와 제작진 측에게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KBS 측은 입장문을 통해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건의 검찰 송치에 대해 카라 측은 "송치 소식은 환영하나 까미는 소품처럼 이용당하고 생명마저 잃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사망 혐의에서는 벗어났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태종 이방원'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카라는 방송과 미디어 속 동물이 도구로 전락되어 고통받지 않도록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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