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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항소해 적극 소명할 것...직무에 성실하게 임할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30 14:22:02
  • 수정 2023-01-30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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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해직교사 부정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1심 판결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고 해직 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은 것은 적극 행정이라고 판단해 법률 자문 거쳐 진행됐다”면서, “2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구내 방송을 통해서도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면서, “흔들림 없이 직무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대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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