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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받는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29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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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HF)에 의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추가 우대금리(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게 특징이다.


우선 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한 기존 보금자리론와는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이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담대 상품으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체 및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차주는 대출이 어렵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신용정보도 확인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고,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낌e 금리 할인(0.1%포인트)은 받을 수 없다.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감안하면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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