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는 27일 방통위 차 모 과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리 이후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 모 국장은 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