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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대체근로 금지하면 파업기간 길어져...기업 부담 커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27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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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총 제공[이승준 기자]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국내 노동법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유발해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경영계가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발표한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근거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키 위한 신규 채용과 외부 인력 활용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경총은 “대체근로 전면 금지는 파업 장기화를 초래하고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힘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라면서,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면 이를 허용할 때보다 파업 기간이 58.6%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경총은 대체근로 관련 외국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고 영국은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7월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는 금지하지만, 학설과 판례상 내부 직원이나 신규 채용 기간제 직원을 대체근로에 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 3권은 크게 강화됐으나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 수준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외국 입법례 및 영국의 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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