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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27 15:08:46
  • 수정 2023-01-27 19: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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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희연이 교육감으로서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교조 서울지부의 특정 교사 특별 채용을 추진했다”면서,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은 아닌 점,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가 선고 유예를 선고받은 뒤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교육감 등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이첩한 사건으로, 검찰은 2021년 12월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해선 징역 2년을, 한 전 실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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