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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 소속사 상대 신주인수권 분쟁 1심 승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26 2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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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가수 박효신(41)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 측이 재판에 임하지 않아서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최근 박효신과 다른 주주 A 씨가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 1심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무변론 판결이란 소장을 받은 피고가 오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변론을 하지 않고 바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박효신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B 씨가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2대, 3대 주주였던 박효신과 A 씨가 지분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활동에도 제약을 받았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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