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해철 사망 사고’ 의사, 다른 의료 사고로 1심 금고 1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26 20:07:2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해 징역형을 확정받은 의사가 또 다른 의료 사망 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현근)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술 중 하지정맥이 찢어져 피해자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종과 발열, 출혈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호흡곤란과 혼수상태, 자가호흡 소실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아직도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에 대한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뒤늦게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1개월 후인 2016년 사망했다.


앞서 강 씨는 2014년 10월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또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와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로 2019년 1월에는 대법원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