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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월 최대 6만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26 1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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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용인시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 용인시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남사읍 일원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분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용인 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인근 전대.유운.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인근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강도에 따라 1인당 1종 지역(95웨클 이상)의 경우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이나 제때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에 피해지역 주민에게 지난해 12개월 치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군 소음 보상금은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작년 8월 처음 지급됐다.


용인시에서는 지난해 412명이 처음으로 1억68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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