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우리은행, 시중은행 해외 현지법인 제재 1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25 23:08:41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현지 법인이 지난해 중국 등 해외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보면 우리은행 현지 법인은 지난해 보고 오류 및 지연 등으로 중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에서 1건, 인도에서 1건 등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나라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나은행의 현지 법인은 중국, KB국민은행의 현지 법인은 베트남에서 각각 과태료를 1건씩 처분받았다.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6천만 루피아, 우리 돈 50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 보고 지연으로 400만 루피아, 우리 돈 33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4월 중국우리은행에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경고와 함께 20만 위안 우리 돈 3천64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지난해 6월 중국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90만 위안 우리 돈 1억 6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러시아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100만 루블 우리 돈 1,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591만 루피 우리 돈 8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1억 6천만 동 우리 돈 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1,576만 위안 우리 돈 28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금감원의 국내은행 현지 법인을 포함한 해외점포 경영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는 204개로 전년 말보다 7개 늘었다. 이들 해외 점포 중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이 141개로 전체의 69%를 기록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