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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2,200명에 부당 할증 보험료 9.6억 환급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25 22: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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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최근 1년 새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2,200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9억 6,000만 원이 환급됐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된 건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모가 없는 사고에 한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별도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토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 6,000만 원이 환급됐다.


자동차보험점유율이 높은 삼성, DB, 현대, KB 등 4개 손해보험사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보험료 총 67억 3,000만 원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1만 6,000여 명에게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활용하면 과납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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