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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도 단계적 의무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24 22: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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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30년 넘게 유지됐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영문공시도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여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등록제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정보가 관리된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활용하면 종목별.국적별.기관유형별 주요 통계는 현재처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외환 관련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주요 투자자의 투자 동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에 대한 외국인 취득 한도 관리도 거래소 제공 내용으로 취득 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도 폐지한다.


통합계좌는 투자 내역 보고 의무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지난 2017년 도입 후 활용된 사례가 없었다.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가 세부 투자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최종투자자 투자 내역을 요구하고, 이에 증권사들이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으나,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은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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