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피고인들의 행동을 봤을 때 피해자가 '충분히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를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요미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