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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적 교환, 기업 합병으로 보고 증여세 계산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8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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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가 전부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 ‘기업 합병’에 해당해 세법상 개별 주식의 증여가 아니라 합병으로 해석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연예기획사 A사 최대 주주 홍모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증권거래법 등이 준용하는) 합병 규정은 예상하지 못한 주식 시세 변동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도 증여 이익 산정 때 합병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2005년 코스닥 상장사인 텐트 제조업체 B사는 A사의 주식 8만 6,500주를 모두 인수하면서 A사 주식 1주당 B사 주식 36.4625 주를 발행해 A사 주주들에게 나눠주기로 하는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맺었다.


B사는 계약에 따라 A사 주식 약 3만 주(34.8%)를 갖고 있던 홍 씨에게 B사 신주 100만 주가량을 배정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2010년 A사 주식 가격이 시가보다 과대 평가됐고, 홍 씨가 결과적으로 15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약 120억 원을 부과했다.


홍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세무당국이 적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홍 씨는 새로 받은 B사 주식 가액(변동 후 가액)에서 원래 갖고 있던 A사 주식 가액(변동 전 가액)을 뺀 만큼 증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증세법은 변동 전.후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무당국은 통상적으로 개별 주식을 주고받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다룬 ‘일반 규정’을 적용해 가액을 계산했고, 1심과 2심은 이 방식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의 기업 합병이므로 주식 가액을 계산할 때도 상.증세법 시행령의 ‘합병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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