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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도주 생각 없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7 1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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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보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도주치사 혐의는 도주할 의사가 없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뺑소니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만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서울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다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가던 이 학교 3학년 9살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21m가량 차를 더 몰아 주차하고 난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다.


목격자가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119신고를 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


범행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A 씨는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교통사고 분석서를 작성한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공판이 열리는 오는 3월 14일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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