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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항소심도 실형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7 1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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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택시 기사에게 동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면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 측은 1심에서와 같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동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동영상 삭제를 부탁한 것은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원본 파일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사건에 관련됐다는 오해를 받아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면서, “그로 인한 빚은 모두 제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집 앞에서 택시 기사를 때리고 이후 합의금 1,000만 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가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12월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3월 9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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