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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초등 1~2학년은 학폭위 처분 제외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8 08: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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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박광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법 개정에 대한 내부 공론화를 거쳐 이르면 3월, 늦어도 1학기 안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은 초1부터 고3까지 모든 학년을 학폭위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 이때 가해 학생에게 학교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또래들과의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다툼까지 법적 처분의 테두리 안에 넣는 건 과하지 않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부모들의 싸움으로 번지며 불필요한 갈등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 1, 2학년 어린 아이들은 사회성을 배워나가는 단계인데, 부모님들의 갈등으로 인해 학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각한 학폭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해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냐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다만 공론화 작업을 먼저 거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과 법에 기대려는 입장이 갈릴 것 같아서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들을 표집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개정안 발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시도교육감이 국회에 직접 법안을 발의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협은 전국 17개 교육청에 공통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 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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