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배우자 주식투자에 자금 댄 검사, '징계 취소' 2심서도 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5 17:32:3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배우자 주식 투자에 따른 경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최근, A 검사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억 7천5백만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증권계좌에 송금했다.


이후 A 검사의 배우자는 1억 9천56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 검사가 2019년 승진 대상에 올라 재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고, A 검사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특별수사 부서에 있는 검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하는 대검찰청 예규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A 검사는 주식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몰랐을 뿐 아니라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 검사의 주장이 예규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기에 불복해 항소한 A 검사는 "돈을 보낼 때 배우자로부터 돈을 어디에 쓸지 듣지 못했고, 용도를 묻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배우자가 같은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온 점을 원고인 A 검사가 아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요청으로 통상의 생활비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송금했다"면서, "돈을 주식거래에 쓸 것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