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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를 찾아서 46] 을사5적 처단-조약의 무효 주장하는 상소 올린 '조병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13 12:31:02
  • 수정 2023-01-13 1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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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조병세 趙秉世, (1827) ~1905.12.01. 경기도 가평, 대한민국장 1962


# 목숨을 바쳐 국가존망의 위급함을 알림


선생은 1827년 6월 2일 홍천현감을 역임한 조유순(趙有淳)과 대구 서씨를 양친으로 서울 회동(會洞)에서 태어났다. 자는 치현(穉顯), 호는 산재(山齊)이다. 조선 경종조 노론 4대신 중 한 사람이었던 조태채(趙泰采)가 선생의 6대조이고, 5대조 관빈(觀彬)은 관중추부사와 홍문관 대제학을 지냈으며, 백부 조두순(趙斗淳)은 고종조에 영의정을 역임한 명문벌족(閥族)이었다.


# 강직한 성품으로 주요 관직을 역임하다


이와 같은 가정환경은 선생에게 일찍부터 관계 진출의 뜻을 갖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26세 때인 1852년 음직으로 관계에 나아간 후 사간원(司諫院) 정언, 헌납, 홍문관 교리 등 조선시대 관계에서 흔히 대쪽같은 선비들이 거치는 삼사(三司)(사간원, 홍문관, 사헌부로서 관리의 부정부패를 규찰하거나 임금에게 직언을 하는 직책)의 요직을 역임했다.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이나 언론계통의 직책이다.


철종이 승하한 뒤 고종이 등극하고 대원군이 집권하는 정권교체기에도 선생은 여전히 사헌부의 장령, 집의, 부교리, 사간원 사감, 집의, 응교, 홍문관 부응교 등 삼사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1865년(고종 2년)부터는 왕의 측근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의 우부승지에 오르는 등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1866년 대왕대비 조씨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대원군의 섭정이 강화되면서는 이천부사, 영광군수 등 외직으로 물러나 중앙관계에서 멀어지기도 했다. 지방의 수령으로 재직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부정부패를 없애고 서민들의 생활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선생이었지만 1873년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는 다시 중앙의 정계로 복귀해 애민위국(愛民爲國)의 큰 뜻을 펴게 된다. 같은 해 9월 승정원 승지로 임금의 최측근에서 활동했고, 1874년 함경도 암행어사, 1875년 이조참의, 1877년 공조참판, 의금부사를 맡아 언로(言路)를 통한 국정에의 간접 참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중앙행정부서의 관리자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국제정세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거센 물결이 조선에까지 뻗쳐 신미양요, 병인양요 등 서구의 파상적인 개항 요구를 대원군의 강력한 쇄국정책으로 막아내기는 했으나, 이미 대세는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정도를 넘고 있었다. 이제 조선은 제국주의의 침략 속에서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개항 요구를 국민들의 일치된 힘으로 막아내던 조선정부는 어이없게도 일본이 이미 제국주의적 야심을 갖고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원군의 실각과 고종의 친정 이후 개국의 필요성이 조정 내에서 공론화돼 가던 차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운양호사건을 일으키자 미처 국제공법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개국을 서둘렀다.


1876년 개국 당시 선생은 50세로서 병조참지로 있었고, 이듬해 공조참판, 지춘추관사를 역임했고, 성균관 대사성과 동지경연사(임금에게 학문과 經世의 道를 강의하는 직책)를 맡아 조정의 문한(文翰)으로서 고종의 측근에서 활동했다.


개국은 이제 시작됐고, 이권다툼의 국제정세 속에서 조국의 갈길을 멀기만 했다. 그러면 선생은 개국과 함께 급속히 추진되던 개화에 대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선생이 당시의 개화를 역사의 필연적인 추세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물질세계를 열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화’라 인식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기자조선 당시에 개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과 화(華)(성리학적 세계)와 이(夷)(오랑캐)의 구별되는 점은 오직 강상(綱常)과 예의(禮義)에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도 역시 강상예의(綱常禮義)에 있다고 해 외국을 강상과 예의가 없는 오랑캐로 여겼다. 이러한 전통적인 주자학적 사고양식은 당시 유교국가의 정맥을 잇고 있다고 자부하던 조선 지식인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더욱이 선생의 경우, 성균관 대사성 등 당시 유교교육의 최고위직을 지냈고, 백부인 조두순은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를 관직에 천거한 바 있었으므로 화서학파의 세계관, 시국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일설에는 선생을 동도서기(東道西器)적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시국인식은 화서학파의 재야유생들에게는 위정척사 사상으로 이어져 일제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키려는 의병항쟁으로 나타났다.


趙秉世等 韓日議定書非難對策에 대한 日公使謁見要請 件# 부국강병을 통한 자주적 국권 수호에 힘쓰다


1884년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 인사들이 주도한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1894년 갑오개혁이 실시되기까지의 10여 년간 선생은 이조.예조.공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좌의정을 역임하면서 점증하는 외세의 간섭에 맞서 부국강병을 통한 자주적 국권수호에 힘썼다.


그러나 당시 조정의 권력은 민영준(閔泳駿), 민영소(閔泳韶), 민영달(閔泳達) 등 민씨 척족세력에 의해 장악돼 있었고, 이들 권신들이 자행한 매관매직과 가렴주구의 영향은 삼정(三政)의 문란을 더욱 촉진해 민중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궁핍했고,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선생은 이러한 척신(戚臣)들의 폐단으로 유능한 인재를 등용키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인론(其人論)을 주장, 인재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힘썼다. 이를 위해 특별히 헌책과(獻策科)를 신설하자고 주청해 국왕의 윤허까지 받은 바 있었으나, 척족세력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1894년 민중들의 불만이 동학농민운동으로 폭발하자 대책마련을 위한 어전회의에서 선생은 대경장(大更張)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청했다. “오늘의 민정(民情)을 살펴보면 매우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령 4칸의 초가집은 1년의 납세가 백여 금이고, 5~6두락의 토지에는 1년 납세액이 너무 많아 호구조차 잇지 못할 정도로 빈궁이 극심합니다. 만약 대경장(大更張)을 크게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키 위해 청국의 병력을 끌어들이자는 소위 ‘차병(借兵)’ 논의에 대해 “병력으로 이를 제압하여도 그 근원을 다스리지 못한즉 국민들 모두가 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선생을 비롯한 정범조(鄭範朝) 등 개혁파 인사들은 청렴한 인사의 등용, 탐관오리의 징계 등을 농민운동의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반일.점진개혁의 분위기에 힘입어 고종은 마침내 외세의 개입없이 독자적으로 내정개혁을 추진키로 결정했고, 농민운동의 수습책과 정부기구 혁신을 통해 일본의 압박을 막을 목적으로 교정청(校正廳)을 신설했고, 선생도 이에 참여했다.


그러나 선생을 비롯한 정범조 등은 각종 실권으로부터 소외당한 채 국왕의 자문역할에 그치고 있었고 때문에 정책입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고, 결국 일본을 등에 입은 소장개혁파들이 갑오개혁을 추진하자 정계 1선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 폐정개혁을 위한 시무 19개조 건의


前議政 趙秉世의 韓日協約 反對書函그러나 갑오개혁과 을미사변을 거치면서 일본의 국권침탈이 더욱 심화되고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의병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선생은 이를 좌시할 수만은 없었다. 그리하여 1896년 19개조의 차자(箚子)(상소의 일종)를 올려 폐정개혁을 건의했다. 그 내용은 언로(言路)를 크게 열어 중책(衆策)을 모을 것, 현명한 인재를 널리 구할 것, 재정을 충실히 한 연후에 군대를 양성할 것, 각지의 의병을 효유하되 토벌하지 말 것 등으로 특히 난국을 헤쳐갈 인재의 등용과 재정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러시아공사관으로 이거한 고종(아관파천)에게 러시아와의 교섭에 신중할 것을 청원해 정치외교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국은 외세의 간섭 속에서 자주적 외교노선과 부국강병책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일본과 러시아에 각종 이권을 내어주는 등 혼미를 거듭하였다. 급기야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강압으로 1904년 한일협정이 늑결되어 일제가 추천하는 재정·외교 고문관이 한국의 재무·외무관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되고 이듬해 2월에는 재외국 공사들이 소환되어 한국의 외교활동이 중단되는 등 국권은 더욱 기울어 갔다.


조국이 백척간두의 어려움에 처하자 선생은 다시 79세의 노구를 이끌고 시폐 5조(時弊 5條)의 상소를 올려 광무황제(고종)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간곡히 아뢰었다.


1. 재상을 신중히 선택하여 정강(政綱)을 세울 것.

2. 황제 주변의 간신배를 숙청하여 아첨을 막을 것.

3. 간관(諫官)을 두어 언로(言路)를 넓힐 것.

4. 외부대신(外部大臣)을 잘 가려 임명하여 대외교섭에 신중을 기할 것.

5. 탐관오리를 징치하여 민심을 안정시킬 것.


그러나 선생의 이러한 노력도 헛되어 1905년 11월 17일 일제의 강권으로 황제의 윤허도 없이 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임권조(林權助) 사이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말았다.


그 내용은 일본이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의 한국신민을 보호하며, 한국에는 통감을 두어 서울에 주재하면서 한국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필요한 곳에 일본인 이사관을 대한제국은 자주적 외교권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내정에 있어서조차 일본통감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통탄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소 올림


조약 늑결의 소식에 접한 선생은 “나라가 이미 망하였으니 내 세신(世臣)으로서 따라죽음이 마땅하다”는 비장한 각오로 신병을 무릅쓴 채 상경하여 광무황제에게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의 무효임을 각국에 밝힐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선생은 계속해서 민영환, 이상설 등 백관을 이끌고 입궐, 소수(疎首)로 연명 상소하였다. 조약에 참여한 박제순을 참형에 처하고 각 대신을 파면한 후 다시 총량한 신하를 가려 외부대신에 임명하여 각국 공사들과의 담판을 통해 협약을 파기할 것을 주청하였으나 일제의 압력에 눌린 황제의 비답은 미온적일 뿐이었다.


讀趙元老遺書선생은 이튿날에도 다시 대신들을 이끌고 의분에 찬 상소를 올리는 한편, 일본공사 임권조(林權助)에게 군대를 동원해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사실의 부당성을 꾸짖고 조약의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영국.독일.미국.프랑스.이태리 등 5개국의 공사들에게 공한(公翰)을 보내어 국제공법에 의거해 합동회의를 열어 늑약을 부인하는 성명을 낼 것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했다.


사태가 위급하자 일본공사 임권조는 황제를 협박하여 이들을 궁궐에서 내쫓게 했으나 선생은 대안문(대한문) 밖에서 석고대죄하며 상소항쟁을 계속했다. 일제 헌병대는 선생을 체포하여 일본 헌병주재소에 구속했다가 노령이므로 이튿날 석방했다.


12월 1일 선생은 석방되자마자 표훈원(表勳院)에서 다시 상소운동을 전개코자 하였으나 일본 헌병들이 달려와 억지로 교자에 태워 족질인 조민희의 집으로 끌고 갔다.


# 목숨을 바쳐 국가존망의 위급함을 알림


국난을 바로잡을 수 없음을 통분히 여긴 선생은 교자 속에서 미리 준비한 극약을 마셔 자신의 목숨으로써 광무황제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자각과 국가존망의 위급함을 알렸다. 선생의 위독한 용태를 보자 일 헌병들이 당황해 일인 의사를 불러 진료코자 했으나 선생의 사위 이용직(李容稙)이 “우리 대한대신이 나라를 위하여 자결코자 하는데 너희 무리들이 무슨 일로 간여하려 하며, 또 돌아가는 분을 욕보이느냐”며 크게 꾸짖자 모두 도망쳐버렸다.


선생은 자결하기 전에 써놓은 유언과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그리고 국민에게 당부하는 피끓는 유서를 남기고 이 날 오후 6시쯤 세상을 떠나니 향년이 79세였다. 선생의 순국소식을 접한 조야의 수많은 인사들이 국가의 장래와 더불어 선생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다. 장의는 이달 8일 종로 네거리에서 거행되었는데 일제의 방해로 족질 조민희의 집으로 식장을 옮겼고,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선생의 우국충정의 정신을 기렸다.


선생의 장례식에는 일본에 있던 한국유학생들이 만사를 보내왔을 뿐 아니라 서민들에서부터 심지어 기생들조차 참여해 국민 모두의 애도 속에 거행됐다.(당시의 애국적 기생들은 ‘조국의 살 길이 교육이냐, 무력이냐’라는 논제로 격렬한 토론을 벌일만큼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였었다.)


선생의 유서는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됐고, 동 신문은 ‘독(讀) 조병세 유서’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어 “一言一字가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선생의 죽음을 아쉬워 했다. 광무황제는 선생에게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선생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일이다.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분은 포은 정몽주였다(人之最難者 晩節也 終守晩節者鄭圃隱是也).”라고 했으니 선생 역시 그러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氣)가 함께 약해진다면 그것은 혈기(血氣)일 뿐이다. 지기(志氣)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이가 비록 늙어가더라도 지기(志氣)는 약해지지 않는다’는 소신을 몸소 실천한 분이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었던 선생은 “만약 내가 비단 등속을 사용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사치하여 그 근본을 잃는 것이다”고 하여 명절 때조차 비단옷을 입지 않았다. 임금이 하사하는 가마 등의 상전(賞典)조차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하니 선생의 청렴함을 짐작할 수 있겠다.


또, 만년에 들어서는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은퇴하였으니 너희들의 할 일도 없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되 재상가에 있었음을 빙자하며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시중드는 하인 1명만을 남기고는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하루는 문인 김달린과 대화 중에 부친 조유순이 즐겨보던 책을 발견하자 부친 생각에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김달린이 물러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옛적에 순(舜) 임금은 나이 50에도 부모를 사모하였다 하나 이제 80세에 부모를 그렇게도 사모하는 분을 내 이제 산재공(山齋公)을 통해 알았노라” 했다고 한다.


'修堂集' 제8권, 의정(議政) 조병세(趙秉世)와 참정(參政) 민영환(閔泳煥)을 제사하는 글이러한 일들은 모두 선생이 충의효제(忠義孝悌)의 도덕성을 갖춘 진정한 선비요 애국자였음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이 마지막 남긴 애끓는 유서는 이러했다.


황제에게 올리는 유소(遺疏)


(전략) 신은 죄가 많고 충성이 옅어서 성상의 뜻을 감동하시게 못하여 역신을 제거하지 못하고 겁약(劫約)을 취소하지 못하게 되니, 한번 죽음으로 국은(國恩)에 보답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감히 폐하께 영결하는 것입니다. 신이 죽은 후에는 큰 결단을 내리시어 제순(齊純)·지용(址鎔)·근택(根澤)·완용(完用)·중현(重顯)의 5적을 대역부도(大逆不道)로 논하시어 섬멸하여 천지신인(天地申人)에게 사례하시고, 곧 각국 공사에게 교섭하여 위약(僞約)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국가의 명맥을 회복하신다면 신의 죽는 날이 사는 해가 되겠습니다. 만일 신의 말이 망령된 것이라면 곧 신의 몸둥이를 젓담아서 여러 적에게 하사하십시오.


신이 정신이 혼미하고 산란하여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니 원통한 마음 하늘에 사무쳐서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궁궐을 우러러 보오니 눈물이 샘솟듯 할 뿐입니다. 성상께서는 슬프게 여기시고 생각하시어 죽을 때의 하는 말을 채납해 주신다면 종사(宗社)의 다행이요, 천하의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피눈물 흐르고 목이 메이는 충심을 참지 못하와 감히 자결하며 아뢰나이다.(후략)


결고(訣告) 전국 인민서


병세(秉世)는 죽으면서 국내 인민에게 경고합니다.


아아! 강한 이웃 나라가 맹약(盟約)을 어기고 적신(賊臣)이 나라를 팔아 5백년 종묘사직이 위태롭기가 깃발에 매달린 실끈 같고 2천만 생령이 앞으로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나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차마 오늘의 이런 수욕(羞辱)이야 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지사(志士)가 피를 뿌리고 열사(烈士)가 울음을 삼킬 때입니다.


병세는 충분(忠憤)히 격동하여 역량도 생각지 못하고 글을 봉하여 궐문을 두드리고 대궐문에 거적자리를 펴고서 국권을 옮겨진 후에 회복하고 생령을 막바지에서 구원하려 하였는데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대세가 다 틀리고 마니 오직 한 번 죽음으로써 위로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 여러 사람에게 사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여한(餘恨)이 있는 것은 나라 형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임금의 근심이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전국 동포는 내가 죽었다고 하여 슬퍼하지 말고 각자 분발하며 더욱 충의를 면려하여 나라를 도와서 우리 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회계(會稽)의 수치를 씻는다면 병세는 지하에서도 춤추며 기뻐하겠소. 각기들 힘쓰시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사진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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