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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복지로’...긴급복지 4인 생계지원금 5.47% 인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05 1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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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소개했다. 1월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되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은 살펴보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은 기존 153만 6,300원에서 162만 200원으로 늘어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8만 3,400원에서 62만 3,3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거용 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기준도 계속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3만 5천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천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발달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돌봄 서비스도 새해부터 확대된다.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돌봄 시간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키 위해 지원시간 확대 기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22시간 확대해 총 66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 수당도 올해부터 기존 재가 4만 원, 시설 2만 원에서 50% 인상돼 재가 월 6만 원, 시설 3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자립수당이 기존 한 달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나고,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도 낮아진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등의 정책이 올해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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