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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 일몰에 中企업계 "영세중소기업인들 범법자로 전락"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31 2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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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에 강한 유감과 우려 표명..."정부의 1년 계도기간 부여 다행스럽지만 해결책 될 수 없어"


[이승준 기자]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서 회기 내 통과하지 못해 연말 종료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高에 따른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에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면서, "며칠 후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성을 대폭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에 내몰릴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인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개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명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 문제"라면서, "중소기업계는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국회는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다만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본적인 주 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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