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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사업비 884억 늘려 편성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30 0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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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교육부[박광준 기자] 정부가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키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400억원이었던 학자금대출 사업비를 내년도에 2284억원으로 884억원 늘려 편성한 바 있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올라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의무가 생기는데 이 기준 역시 중위소득과 연계해 올해 2394만원에서 내년 2525만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부는 이밖에 내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학습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해주고,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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