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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전세 사기’ 피의자, 1심서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2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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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기도 광주시 일대에서 100억 대의 전세사기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빌라 입주 희망자 110명에게서 보증금 123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9억 9,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A 씨를 모함하거나 선동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다른 세입자들에게 전송하는가 하면,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의로 다른 세입자의 임시 거주지로 제공하며 기존 세입자의 짐을 동의 없이 수거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등 126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과 9억 9,4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번 사건의 피해액 합계가 123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해 단일 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여러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의 법정형 장기의 1/2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징역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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