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법원이 위례 및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 대장동 업자들이 보유한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1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9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30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 두는 절차다.
검찰에 의하면 총 추징보전 인용액은 약 4446억원, 보전대상(동결)재산은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예금 등 약 800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 인용액은 피의자들로부터 추징해야 할 불법 재산의 총액, 보전대상 재산은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해 동결한 실명 및 차명 재산을 의미한다.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남씨 등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총 4040억원이 넘는 대장동 토지 배당수익 중 성남도개공에는 1822억원의 확정수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 이들이 성남시와 공사 등으로부터 개발 관련 정보를 빼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구 부패방지법 위반으로도 기소한 상태다.
구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없어졌지만 이들에게는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