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구석 구석 127] 사육신과 유성원에 대한 충절의 이야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1 19:03:36
  • 수정 2024-04-10 10:21:26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유성원(?-1456(세조 2)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단종을 위해 사절한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1691년(숙종 17)에 와서 사육신의 관작을 추복시켰고,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됐다.


조선전기 박사, 지평, 춘추관기주관, 직집현전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태초(太初), 호는 낭간(琅玕). 유수(柳濡)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유호(柳滸)이다. 아버지는 사인 유사근(柳士根)이고, 어머니는 윤임(尹臨)의 딸이다. 단종을 위해 순절한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1444년(세종 26) 식년 문과에 급제했다. 이듬해 집현전저작랑으로, 당시의 의학 총서(醫學叢書)인 '의방유취'의 편찬에 참여했다. 1446년 박사로 승진했고, 1447년 문과 중시에 을과로 급제했고, '고려사'의 개찬(改撰)에 참여했다. 1450년(문종 즉위년) 문종이 어린 왕세자를 위해 서연(書筵)을 열어 사(師).빈(賓)의 상견례를 행할 적에 좌사경(左司經)으로 선발돼, 세자를 잘 지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1452년 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 등에게 명해 '고려사'를 개찬할 때 여러 사람이 과별로 분담해 찬술하자, 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 등과 함께 열전을 담당했다. 이 해 3월에는 춘추관 기주관으로서 '세종실록'의 편찬에도 참여했다.


또, 1453년(단종 1) 지평(持平)이 돼,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갔을 때 수종한 사람을 가자하고 세종 때 '역대병요(歷代兵要)'와 병서의 찬정(撰定)에 참여한 사람의 가자를 계청(啓請)했다. 조신이 종친에게 아부하고 종친이 사은(私恩)을 파는 일이므로 명령을 모두 회수하기를 청해 관철시켰다.


같은 해 10월 수양대군이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 등 대신을 살해하고, 스스로 영의정부사.이조판서.내외병마도통사를 겸해 정권을 잡은 뒤, 백관들을 시켜 자기의 공을 옛날 주나라 주공(周公)에 비견해 임금에게 포상하기를 청했다.


그리고 집현전에 명해 정난녹훈(靖難錄勳)의 교서(敎書)를 기초(起草)하도록 하자 집현전의 학사들이 모두 도망했다.



그러나 집현전교리였던 유성원만이 혼자 남아 있다가 협박을 당해 기초를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통곡했다고 한다. 11월 장령이 돼, 정난공신(靖難功臣)의 책정이 공정하지 못함을 들어 개정을 청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1454년 소를 올려, 경복궁 안의 불당을 없앨 것을 주장했다. 이 해 4월 춘추관기주관에 임명되었고 '문종실록'의 찬술에 참여했다.


이 해 2월 사헌부에서 자기들의 건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령을 사임하자, 직집현전(直集賢殿)에 임명됐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의 선위(禪位)를 받아 왕위에 올랐는데, 이 해 집의도 겸하게 됐다.


1456년(세조 2) 성균관사예 김질(金礩)의 고변으로 성삼문(成三問).박팽년 등 사육신이 주동이 된 단종 복위 계획이 사전에 발각됐는데, 유성원도 이 모의에 참여했다.


일이 발각돼어 성삼문.박팽년 등이 차례로 잡혀와서 모진 고문을 당할 때, 유성원은 성균관에 있다가 여러 유생들에게서 이 일의 내용을 듣고 관대도 벗지 않고서 패도(佩刀)를 뽑아 자기의 목을 찔러 자결했다.


뒤에 남효온(南孝溫)이 당시 공론(公論)에 의거해, 단종 복위 사건의 주동 인물인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 등 6인을 선정하고 '육신전(六臣傳)'을 지었다. '육신전'이 세상에 공포된 뒤 국가에서 육신의 절의를 공인해, 1691년(숙종 17)에 사육신의 관작을 추복시켰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됐다.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홍주의 노운서원(魯雲書院), 영월의 창절사(彰節祠) 등에 제향됐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 단종 복위운동의 경과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로 즉위한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왕자로 야심 만만한 호걸이었다. 그는 문종이 죽고 13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하자, 왕위에 야심을 품고 정인지(鄭麟趾).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을 당여(黨與)로 삼고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에 먼저 고명대신(顧命大臣)인 영의정 황보 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을 살해한 다음, 1455년(단종 3) 6월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았다. 세조의 잔인한 왕위 찬탈에 분개한 6신을 비롯한 많은 문무신은 단종 복위를 결의했다.


마침 세조가 상왕(上王 : 단종)을 모시고 명나라 사신을 창덕궁에 초청하는 자리에서 성승(성삼문의 아버지)과 유응부를 별운검(別雲劒)으로 임명하자 곧 그 자리에서 거사, 세조와 측근 관료들을 제거하고 상왕을 복위시키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한명회의 주장으로 장소가 협소하다 해 세조가 연회 당일에 별운검을 폐지토록 명하고 또 왕세자도 질병 때문에 연회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박팽년과 성삼문의 주장으로 거사를 미루게 됐다. 이 때 단종 복위에 참여했던 사예(司藝) 김질(金銷)이 장인 정창손(鄭昌孫)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정창손이 즉시 김질과 함께 대궐로 가서 반역을 고발했다.


세조는 이들을 직접 국문(鞫問 : 신문)했다. 이에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응부 등이 차례로 국문을 당했으나 모두 늠름한 태도로 공초(供草 : 신문한 조사서)에 승복했다. 박팽년은 옥에서 죽고 유성원과 허조는 거사 실패의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자결했다. 이들은 옥이 일어난 지 7일 만인 6월 9일의 단기간에 모두 군기감(軍器監) 앞에서 처형됐다.


# 주모자 문제


단종 복위운동의 주모자가 꼭 사육신이라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추국(推鞫) 과정에서 주모자로 생각될만한 사람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즉, 김질이 고변할 때 성삼문의 말이라 해 모의자로서 금성대군.성삼문.이개.하위지.유응부를 들었고, 성삼문이 잡혀와 첫번 국문 때 박팽년.이개.하위지.유성원이 같이 모의했다 하고 이 계획을 알고있는 자는 유응부와 박쟁이라고 말했다.


박팽년의 공초에서는 성삼문.하위지.유성원.이개.김문기.성승.박쟁.유응부.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이휘(李徽).박중림(朴仲林) 등 13인이 모의한 것을 자백하고 있다.



또, 김문기는 도진무(都鎭撫)의 직책을 가지고 있음을 들어 박팽년과 성삼문에게 “그대들은 궐내에서 성사하고 나는 밖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리겠다”는 말이 보이고 있지만, 주모자임이 확실한 성삼문과 박팽년을 제외하고 사육신이 꼭 누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 5일 만에 그 전모를 밝힌 공식 명단에서 이개.성삼문.박팽년.하위지.유성원.박중림.권자신.김문기.성승.유응부.박쟁.송석동.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윤영손.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 등 17인이 몰래 반역을 도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순서대로 여러 사람의 이름만 거론했을 뿐, 역시 사육신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다.


# 사육신 전승의 유래


단종 복위계획의 주동자가 육신으로서 확실히 기록에 처음 보이는 것은 남효온(南孝溫)의 '추강집 秋江集'에 나오는 6신전(六臣傳)이다. 여기에는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의 순서로 6신의 이름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남효온은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으로서 6신의 옥이 일어날 때에는 겨우 두 살밖에 안된 어린 나이였지만, 그 뒤 세조의 즉위를 불의로 얼룩진 찬탈 행위로 규정하고 세조를 비난, 생육신의 한 사람이 됐다.


또 1478년(성종 9) 4월에는 소릉(昭陵 : 단종의 어머니 顯德王后의 능) 복위를 청하는 소를 올렸다. 그는 또한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어 무오사화의 도화선을 만든 김종직(金宗直)의 제자이고, 소릉 복위를 청한 죄로 부관능지(剖棺陵遲)의 극형을 당했다.


남효온이 사육신의 명단을 어디서 취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해 큰 옥이 벌어지고 단종마저 영월로 귀양가 피살되자, 이 사건을 은밀히 동정하던 사람들에 의해 사육신의 이름이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을, 사종(師宗)인 김종직이나 종유(從遊)인 김일손(金馹孫)으로부터 확인해 그의 문집에 수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사육신의 복권


중종반정 후 사림파의 절의 문제는 그 당시 조신들로부터 국력배양면에서 거론됐다. 즉, 성삼문과 박팽년 등의 일은 난신(亂臣)이라는 죄명을 벗기고 충신으로 평정하기를 건의하는 상소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 1511년(중종 6) 3월에 그동안 발간이 금지됐던 '추강집'이 인출돼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사육신 문제가 정치적으로 공인되는 동기가 됐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34년이 지난 1545년(인종 1) 4월에 경연에서 시강관 한주(韓澍)의 입으로 '추강집'에 나오는 사육신의 이름을 그대로 들고 그들의 충절을 거론했고, 이 사실은 곧 '인조실록'에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육신 문제는 선조 때에 조상(세조)을 무욕(誣辱 : 거짓으로 욕되게 함)하는 허황된 일이므로 기휘(忌諱 : 꺼리어 삼가거나 감춤)에 저촉된다 해 수난을 겪을 뻔했으나, 영의정 홍섬(洪暹)의 지극한 간청으로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점점 이 문제가 올바로 인식돼감에 따라 1691년(숙종 17) 12월에 이르러 사육신을 정식으로 국가에서 공인, 복관시키고 묘우(廟宇)를 만들어 제사지내게 했다. 1791년(정조 15) 2월에는 절의 숭상의 범위를 더 넓혀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했다.


즉, 육종영(六宗英 : 安平大君을 비롯한 6인의 종친).사의척(四懿戚 : 宋玹壽를 비롯한 4인의 외척).삼상신(三相臣 : 황보 인·김종서·鄭蓬 등 3정승)·육신(六臣 : 성삼문.이개·유성원·박팽년·하위지·유응부)·삼중신(三重臣 : 閔仲·趙克寬·김문기).양운검(兩雲劒 : 성승.박쟁) 등으로 구분 선정해 정단배식인원(正壇配食人員)을 32인으로 편정하고 있다.


이 어정배식록은 정조가 내각과 홍문관에 명령, '세조실록'을 비롯한 국내의 참고 문헌을 널리 고증하게 해여 신중히 결정한 국가적인 의전이었다. 이와 같이 사육신 문제는 오랜 기복(起伏)을 거듭한 끝에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며 국민들에게 숭앙의 대상이 도ㅐ왔다.


그런데 1977년 7월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육신 문제를 규명키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한 끝에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현창(顯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학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벌어져 신문지상에 그 논설이 게재,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사진-박광준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한국의 전통사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조선왕릉 이어보기더보기
 한국의 서원더보기
 전시더보기
 한국의 향교더보기
 궁궐이야기더보기
 문화재단소식더보기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