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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에 42억 준 사업가, "이재명 측에 돈 건넨다더라" 내용증명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1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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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간사업자 남욱 씨가 8년 전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확인됐다.


분양대행업자 이 모 씨가 남 씨를 압박키 위해 보낸 이 내용증명에는 남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이 건네 진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회사는 2014년 당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쥔 남 씨와 분양·홍보.설계·토목에 관한 PM(용역)계약을 맺었다.


남 씨는 이후 이 씨에게 사업 성사를 위한 운영비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 씨는 42억 5천만 원가량을 마련해 남 씨에게 제공했다.


남 씨는 이후 로비활동을 벌이다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돼 구속기소 됐고, 이후 사업의 주도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넘어갔다.


남 씨 측과 PM 계약을 맺었던 이 씨의 회사 역시 이 여파로 계약 규모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 씨는 주도권을 뺏긴 남 씨 역시 대장동 사업에서 거의 이득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씨는 5년 정도 지난 2020년 초 남 씨가 석방 이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 25%를 받았고, 1천억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이 씨는 당초 PM계약보다 줄어든 자신의 몫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남 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증명에서 이 씨는 과거 체결한 PM계약의 내용과 예상 수익, 이후 사업이 틀어진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남 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겨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 씨를 압박하기 위해 "남욱이 제게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 진다'고 얘기했다",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도 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 씨에게 이 내용증명을 확보한 시점은 올해 7월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당시 검찰 인사로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자 가지고 있던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 문서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다. 이 문서 가운데 내용증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이 씨와 남 씨를 불러 당시 자금 마련 상황에서 오갔던 대화와 돈 전달 경로 등을 확인했다.


남 씨는 당시 이 씨에게 받은 돈 중 32억 5천만 원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 이 중 최소 4억 원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가 제출한 내용증명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오간 로비·뇌물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작성된 만큼 사건의 실체와 가깝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구속)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그러나 이 내용증명이 이미 올해 4월 대장동 일당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고, 물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해당 자료는 2014년께 남 씨가 주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한 얘기를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정 실장은 남 씨를 알지도 못하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돈을 건넸다는 증거는 말이 바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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