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불법 요구 대원산업에 과징금 5천만 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01 09:32:40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 시트 제조기업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원산업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의 제조를 중소업체에 위탁하면서 도면 등 기술자료 3백99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비밀 유지 사항 등을 정한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자료 요구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이후 대원산업이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키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