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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국가배상 시효 남았다" 일부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1-30 1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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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법원은 30일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씨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 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2심에서 정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씨는 1심에서 6억8600만원, 2심에서 8억원의 국가 배상이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담당 검사들과 필적감정인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가 분신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강씨는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돼 복역했지만 재심을 통해 2014년 무죄를 받았다. 강씨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한 조작 사건"이라면서 2015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총 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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