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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초과근무 조작...세금으로 제 배불린 공무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1-30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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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무수당 1천500여 만 원 챙긴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집행유예


[박광준 기자]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천500여 만 원을 챙긴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퇴근 시간 조작은 무려 3년이 넘도록 이뤄졌다.


30잏 인천지법 형사 15단독(재판장 박영기)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A(54.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의 한 경찰서 경무계 사무실에서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590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 허위로 신청한 초과근무 수당 1천5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당시 A 씨는 동료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업무를 맡아 관리 시스템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얼굴인식 기기를 통해 오후 7시 30분경으로 자동 입력된 퇴근 시간을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오후 9시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줄곧 저질러왔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 A 씨는 행정직 공무원을 그만둬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고 변상금을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초과근무 시간을 거짓으로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한 공무원들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수년간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1억 7천800여 만 원을 나눠 챙긴 경찰관들과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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