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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받을 개연성 있는 인센티브, 배상금에 포함돼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1-28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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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노동자가 향후 벌어들일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사진출처-대법원 [박광준 기자] 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노동자가 향후 벌어들일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대기업 직원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입사한 A 씨는 2012년부터 매년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이는 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인센티브 지급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므로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예상소득은 앞으로 받을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앞서 A 씨는 2018년 12월 스키를 타던 중 B 씨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B 씨는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 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고, A 씨는 B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쟁점은 A 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를 A 씨가 장래 받아야 할 급여 소득에 포함시킬지, 즉 배상해야 할 손해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명절 귀성 여비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급여소득에 포함되지만, 인센티브는 업무성과 등에 따라 해마다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급여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A 씨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도 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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