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50대 남성이 등산화에 필로폰 20억 원어치를 숨겨 밀반입하다 적발된 지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 형사부는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중국 산둥성에서 평택항으로 향하는 상인에게 필로폰을 숨긴 등산화 세 켤레를 건네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등산화에 들어 있었던 필로폰 양은 593.9g으로 약 20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범행이 적발되자 중국에서 15년간 도피 생활하다 최근 중국 광저우 영사관에 자수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인 만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