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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1-24 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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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전합의 판단이 11년 만에 일부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배우자와 이혼한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면서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자녀의 보호.복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별 정정은 성전환자의 실제 상황을 수용해 공부에 반영하는 것일 뿐 자녀와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새롭게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인간은 누구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는 만큼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대법관은 다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 결정"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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