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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과세 대상자 58만 명...'비강남권' 사상 첫 과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1-23 2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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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담이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과세 인원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과세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고 나머지 21개구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특히 비강남권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지난해 급격한 집값 상승의 여파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28만 5천 명으로, 서울 전체 58만 명의 48.8%였다.


지난해 50.6%에서 1.8%포인트 줄어든 수치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이 1만 명 이상인 자치구는 지난 2017년 3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과세 대상이 1만 명 미만인 자치구에서도 지난해보다 과세 대상이 2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최근 5년간 고지 인원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이었다.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27.2배)였고, 그 다음이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었다.


강남 4구(6.6배)보다 그 외 지역(9.4배)의 증가 폭이 컸다.


지난 7월 정부가 현재 11억 원인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액 상향 등을 담은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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