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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이용한 고발...위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1-21 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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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개인정보를 다뤘던 이가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면서 업무상 확보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은 누설 행위가 맞고, 이는 이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도, “A 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4년 지역 농협의 전직 임원 A 씨는 “조합장 B 씨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B 씨가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B 씨가 공판장 안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사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의 이름.주소 등이 적힌 꽃 배달 내역, 축의금.조의금 송금 내역 등 근무 중 수집했던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고발로 조합장 B 씨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A 씨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비록 고발 목적이었더라도 A 씨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누설한 혐의가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고소.고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누설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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