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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에 살해된 김양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1-17 2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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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30여 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가족들에 대해, 법원이 2억여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이춘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의 피해자 故 김 모 양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양의 부모에 대해 각 1억 원, 형제에 대해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 양의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경찰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김 양의 유족이 김양에 대해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인에 대해 알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어 유족이 김 양의 사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사체를 수습하지도 못해, 이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도 회복되기 어렵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보상으로나마 손상된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고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양의 실종 사건을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으로 봐,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양은 국민학교 2학년이던 1989년 경기 화성군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연쇄살인범 이춘재에 의해 살해됐다. 경찰은 당시 인근 야산에서 김 양의 사체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했다.


김 양의 가족들은 재작년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살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김 양의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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