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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벌금 1천만 원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1-17 2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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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른바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벌금 1천만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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