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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오피스텔.주택 무신고 숙박업자’ 연말까지 집중 수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2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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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박광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일 숙박업 영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불법 숙박업자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는 지난 6월 기준 1,150곳 수준이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1만 곳 넘게 나타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이 성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광객 밀집 지역인 지하철 역사 주변과 청와대, 광화문광장 등 도심 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수사를 위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유숙박 플랫폼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을 방침이다.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민박업 등록 후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특례신청을 하면 최대 180일까지 내국인 숙박영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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