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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전 광복회장 횡령혐의 상당 부분 확인됐다"...검찰 송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1 1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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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2021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박광준 기자]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 광복회의 김원웅 전 회장의 횡령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확인돼 사건이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1일 “2월, 8월 두 차례 감사결과 중 2월 감사결과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검찰로 송치됐다”면서,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2월 감사결과 및 8월 감사결과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2월과 8월, 광복회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각각 경찰 수사 의뢰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월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의 지시.승인.묵인 하에 광복회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61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임의사용한 점, 김 전 회장의 가족회사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관과 집기를 무상 사용한 점 등의 비위를 확인하고 김 전 회장과 광복회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6100여만원 중 4227만원에 대한 김 전 회장과 A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보훈처는 또 지난 8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만화출판사업 인쇄비 과다견적 5억원과 대가성 기부금 수수 1억원 등 8억원대의금전 비위를 확인하고, 김 전 회장과 A씨 등 총 5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골재업체인 백산미네랄의 광복회관 무상사용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자체 감사결과와 같이 백산미네랄이 광복회관 및 집기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와 손해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경찰이 판단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현재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서울서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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