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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1 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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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0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1월 11일 자 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한 뒤 판결문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잠정적인 판단임을 강조했다.


대상이 된 증거는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에 있던 PC 등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두 번의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5달 동안 지연됐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딸 조민 씨 관련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을 들으려 했지만, 증거와 관련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11월 1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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