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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국회카페 비자금 주도자는 김원웅 아닌 언론 제보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30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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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 전 회장의 비위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광복회 전 간부가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고 결론내렸다.


30일 경찰에 의하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회장의 강요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대신 광복회 전 간부 A씨가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 전 회장이 광복회장으로서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A씨에게 폭행 및 협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게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김 전 회장이 1년간 국회 카페 운영 수익 4천500만 원을 의상 구매나 이발소 이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국가보훈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감사를 진행했고, 보도된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올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거래와 과다계상으로 6천1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일부 비자금은 김 전 회장의 양복과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경찰은 6천100여만 원 가운데 4천227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옷값.이발비 등의 항목이 포함된 2천만 원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의혹이 불거지기 전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내 돈으로 당신의 의복비 등을 내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골재업체에 광복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줬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보훈처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로 넘어간 4천227만 원 횡령 혐의도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 사건은 모두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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