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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29 1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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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형량은 2년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 중사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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