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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는다”...무통장입금 한도 축소.비대면 실명확인 강화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9-29 2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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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면서, 금융당국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의 한도를 축소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빼가는 범죄를 막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이스피싱 범정부 합동 TF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그 대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송금이나 이체가 아닌 직접 돈을 건네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해도 지급정지와 같은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입금 거래의 한도도 축소된다. 대면편취한 자금을 무통장입금을 통해 범죄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수취 한도도 하루 300만 원으로 설정된다.


금융위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해야 할 경우 50만 원 단위로 나눠 입금할 수 있고, 현재도 ATM 무통장입금 거래를 통해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입금을 받는 계좌는 극히 드물어 한도 축소로 인한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범죄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의 돈을 빼돌리는 범죄도 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내놨다.


오픈 뱅킹은 하나의 앱만으로도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범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쉽게 빼갈 수 있고, 피해자는 상당 시간 동안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거치도록 했다.


안면인식 시스템도 함께 도입해 신분증을 소유한 사람과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이 같은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할 때 처음 3일간은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키로 했다. 


같은 기간 동안 오픈뱅킹을 결제나 선불충전 목적으로 이용할 때에도 1일 1천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여기에 이상 거래를 차단하고 피해자가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픈뱅킹을 통한 범죄자의 자금 편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단순 조력 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의원 입법을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시스템 개발과 규정 개정 등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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