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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연구총서 100호) 시리즈 완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24 2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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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 국제법학계 독도영유권 주장의 국제법 법리 왜곡 규명

[박광준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은 재단 연구총서 100호 시리즈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도시환 편)을 완간했다. 이 책은 ‘독도주권’을 국제법적 권원 법리로 조명한 재단 독도연구소의 다섯 번째 학술연구서이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우리의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의 침탈도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선포한 지 120주년이던 지난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 침략노선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시도가 1905년 당시 주장하던 ‘무주지 선점론’의 국제법상 ‘본원적 권원 법리화’를 통해 공공연히 재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장기전략적 왜곡 프레임이 총체적인 국제법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추적한다. 또한, 일제식민지배와 독도침탈 모두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국제법사관’을 주창해온 일본 국제법학계 권원 연구 계보의 정점인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 이후 국제법 권원 연구의 주류학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다. 


이들은 모두 ‘국제법사관’에 입각해여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론’을 전제로 ‘본원적 권원 법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적 권원을 동원한 총체적인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 책의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하여 정당하고 적법한 국제법적 권원이 결여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한ㅁ다"면서,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동북아평화공동체의 토대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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