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교통사고를 내 국민으로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귀화를 취소한 건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은 법무부가 귀화 통지 전 이미 고려했던 사정"이라면서, "A 씨가 이를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에게 보낸 귀화 허가 통지 문자는 절차와 형식 요건 모두 갖췄다"면서 문자메시지를 통지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국적의 A 씨는 2013년 한국에 온 뒤 2018년 12월 귀화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2020년 8월 A 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귀하의 귀화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A 씨는 국민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운행했던 A 씨가 귀화 허가 한 달 전인 2020년 7월 낸 교통사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지자 법무부는 "국적법 5조 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A 씨에게 귀화 불허통지를 했다.
이에 A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