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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휘청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받으려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8-10 1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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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타격을 입은 건 아무래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일 것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은 2019년 말 456조 6,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653조 4,000억 원으로 20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까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 고금리의 대출을 갚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 말까지 총 8조 5천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4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적용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는 3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우선,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된다.


또 ②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차주여야 한다. 휴.폐업이나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이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8월 중순 발표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③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면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의 업종은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또, 대환 신청 시점에 대출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점을 고려해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까지만 대환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6월 이후 갱신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주택이나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성격의 개인 대출은 실제로 이 자금을 사업 용도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그 사업 목적이 명확한 만큼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과 일부 비은행 대출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과거에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에 더해, 해당 은행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캐피털사 등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키로 했다. 


신청 전에는 우선 신용보증재단의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본인의 지원 자격 여부나 대환 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면, 9월 말부터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접수를 기본으로 하되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시점과 접수 방법, 안내.상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9월 중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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