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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제는 전국에 통합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때
  •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 학장
  • 등록 2022-08-08 1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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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전 정부도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를 중요 정책과제로 삼아 2020년, 2021년 16개지자체에서 선도사업에 참여했고 올해는 장애인.노인, 정신장애인 모두를 포괄하는 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65개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요구가 많아 많은 지자체가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든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건, 이미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중 1/3에 불과하다.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필요한 다수의 자자체는 지자체장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통합돌봄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쓰일 기본적인 인프라나 자원은 더욱 열악한 곳이 더 많다. 농촌의 인구감소지역. 도시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현 정부도 이전정부의 통합돌봄서비스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건, 명칭을 달리하건, 현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이 포함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중앙정부는 통합돌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통합돌봄의 재원을 제공하되,  통합돌봄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은 전적으로 자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현황과 특수성을 잘 파악하면 할수록 지역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수 있다. 우리사회도 이런 분야에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나올 때가 되지 않은가 싶다.


통합돌봄법을 제정할때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서비스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노인장기요양법과 건강보험을 요양등급자나 등외자에 대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통합돌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또 시민들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 통합돌봄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통합돌봄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인력의 교육훈련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전문인력간의 협력에 대한 교육에 공을 들여야 한다.


지난 8월 6일 오후 4시 ~ 8시 한국일차의료보건학회 주최로 부천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다학제 기반 통합돌봄 워크샵이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되었다.이 워크샵에는 부천시 재택의료센터(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약사회, 부천한의사회, 부천 통합방문간호간사업단, 부천시작업치료사협회, 부천시 통합돌봄 구강위생팀등에서 참석했었다.


부천시가 전국 지자체중 2020년, 2021년 통합돌봄 대상을 2년째 받고는 있지만, 통합돌봄의 사업 목적과 취지대로 주거, 복지, 돌봄, 의료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오진 않고 있다. 보건의료도 각자 영역에서 사업을 하곤 있지만. 각각의 사업이 연관된 분야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 각 분야 사이에 돌봄의 사각지대도 많고, 각 사업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지니기 어려운 상태이다. 부천시에 통합돌봄의 요구를 가진 대상자의  5% 미만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분절적 사업을 해왔을 뿐이다.


부천시가 이러할 진데, 다른 지자체는 더 말할것도 없다. 부천시에서 진행된 이번 통합돌봄 워크샵에 참어하는 조직들이 보건의료 돌봄 분야 다학제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워크샵을 통해 합의했다. 공동의 포괄평가 도구를 채택하기로 했고, 의료돌봄 기록지를 환자중심으로 보관 관리하고, 통합돌봄 정보를 상호 소통하기로 했다. 이제 비로소 통합돌봄의 기초를 제대로 놓여 진 것같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다면, 우린 분명히 잘 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돌봄 만큼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업도 사회적 합의가 확고히 이루어진 사업도 없으니. 이제 전국에 통합돌봄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2026년에는 전국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보자.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이제 채 3년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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