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주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03 21:09:2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 운영된다.


제주시는 유기.유실 동물 발생 예방과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동물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고양이는 희망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만약 등록대상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각 100만 원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의 경우 반려견의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은 도내 등록 대행 동물병원 47개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방식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분실.사망)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 변경할 수 있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에서 신고해야한다.


제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