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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이 허가한 열람등사, 검찰이 거부한 건 위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01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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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 허가를 얻은 열람.복사 신청을 검찰이 거부한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고법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찰이 보관 중인 진술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런 거부가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음에도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별건으로 기소돼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관련 사건에서 제출됐던 B 씨의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해당 진술조서가 A 씨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지만 A 씨 사건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조서에 대해 검찰이 열람·등사를 허용토록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로도 A 씨에게 자료를 주는 것을 거부했고, A 씨 측은 2019년 4월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용할 경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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